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'65세 이상의 노인' 또는 '치매 뇌혈관성 질환, 파킨슨 등 노인성 질병 이 있는 65세 미만의 자'가 6개월 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워 수급자로 판정되는 경우 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인지 활동 지원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

방문요양 이란?

주요내용

2024년 등급별 월 이용 한도액과 본인부담금

등급 월한도액(원)  본인부담금
일반
대상자
(15%)
 40%
감경
대상자
60% 감경
대상자,
기타 의료
수급자 
 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  의료 급여 수급자
 1등급2,306,400345,960207,570138,380 면제
 2등급2,083,400312,510187,500125,000
 3등급1,485,700222,850133,71089,140
4등급 1,370,600205,590123,35082,230
 5등급1,177,000176,550105,93070,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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