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65세 이상의 노인' 또는 '치매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'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 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.
등급 | 월한도액(원) | 본인부담금 | |||
일반 대상자 (15%) | 40% 감경 대상자 | 60% 감경 대상자, 기타 의료 수급자 |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 | ||
1등급 | 2,306,400 | 345,960 | 207,570 | 138,380 | 면제 |
2등급 | 2,083,400 | 312,510 | 187,500 | 125,000 | |
3등급 | 1,485,700 | 222,850 | 133,710 | 89,140 | |
4등급 | 1,370,600 | 205,590 | 123,350 | 82,230 | |
5등급 | 1,177,000 | 176,550 | 105,930 | 70,620 |